박주민, 헌재 제출 자료 분석
법정기간에 처리된 사건은 39.2%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미제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 미제사건은 1000건을 돌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법정기간 180일을 경과한 미제사건이 6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184건에 달한다. 아울러 1~2년인 미제사건은 374건(24.4%), 180일 경과~1년 이내 미제사건은 226건(20.1%)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39.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정기간 내 처리 사건은 2017년 36.8%에서 2018년 37.5%, 2019년 8월 기준 39.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 미제사건은 올해 8월 기준 1125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 17일부터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22건의 적시처리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적시처리사건 역시 법정기간을 넘게 심리가 장기화 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기미제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