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 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로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황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으로 연장한다.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공급한다. 이에 대한 지원절차는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신청 가능하다.

신한·KB국민·현대카드 등 카드업계도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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