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강사 자격기준과 교육 평가기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실질적 규정이 없어 마구잡이식으로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저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상황에 대해 파악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강사 자격기준이나 강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해서라도 강사 자격기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부실과 자격기준 문제를 제기하며 본인이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 수료증을 취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했다”며 “강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니 성희롱 예방 강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수료증을 줬다. 2시간 이수한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냐“면서 ”마구잡이로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고용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기업 200만 곳 중 고용노동부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업체는 500~600곳 정도로 연간 0.02%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자격증 장사로 전락 했다”며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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