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모 대학교 총장과 본부장이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팀장급 직원 18명을 소집해 각서 작성을 요구한 일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았다. 해당 각서에는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고 자료 은닉, 변형, 말소 등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교는 직원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했고, 이에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자 일부 직원을 인사 조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대학교 측는 “학교의 오랜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했고, 각서는 감사 대상자의 경각심 고취와 감사 불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팀장급 직원 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적힌 각서의 내용은 진술권과 항변권 등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 등에게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한 일은 인권침해에 이를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고, 인사 조치의 경우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일부 구제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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