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백은영, 사진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태형은 죄수를 형틀에 묶은 후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때리는 것으로 10~50대를 때리는 형벌이다. (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천지일보 2019.10.4
태형은 죄수를 형틀에 묶은 후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때리는 것으로 10~50대를 때리는 형벌이다. (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천지일보 2019.10.4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됐던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한 것으로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등의 ‘오형제도(五刑制度)’가 주를 이뤘다. (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천지일보 2019.10.4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됐던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한 것으로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등의 ‘오형제도(五刑制度)’가 주를 이뤘다. (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천지일보 2019.10.4

태형과 장형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됐던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한 것으로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등의 ‘오형제도(五刑制度)’가 주를 이뤘다. 태형은 죄수를 형틀에 묶은 후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때리는 것으로 10~50대를 때리는 형벌이다.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 60~100대까지 5등급이 있으며, 도형(관에 붙잡아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함)과 유형(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사형시키지는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이 함께 부과됐다.

사진(아래) 중 제복을 입고 마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로 보인다. 1912년에는 조선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태형령’을 제정해 조선인에게만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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