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차량 과태료 발부 현황 (제공: 김한정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3
경찰 업무차량 과태료 발부 현황 (제공: 김한정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만 2414건, 그중에서 과속은 1만 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 1만 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한편 경찰은 업무특성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만 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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