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재정 이양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마을 자원 발굴,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재정이양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제’ 운영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인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미래가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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