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가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2019.1.13
하재헌 중사가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2019.1.13

국가보훈처, 재심위 결과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전상’ 판정

北 지뢰로 두 다리 잃었는데 단순 ‘공상’ 판정했다가 文대통령 지적하니 달라져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군이 숨겨둔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투 중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앞서 하 중사에 대해 단순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하 중사의 재심의 요청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령 판단에 대한 지적이 있자 뒤늦게 전상 처리를 한 것이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전상 결정이 됐음을 직접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과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에 북한군이 통문 근처에 숨겨둔 목함 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31일 전역해 장애인 조정 선수로 전환했다. 당시 육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는 방침에 따라서 ‘전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하 중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판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하 전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어나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 예비역 중사를 초청했고, 기념행사가 끝난 뒤 하 중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그를 껴안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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