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9곳 웹 검색 부분 차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웹발전연구소가 최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9곳의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공동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64.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5개(35.7%), 부분 차단은 9개(64.3%), 전체 차단은 0개(0%)였다.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9개(64.3%) 공공기관은 검색을 부분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35.7%)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천지일보
2019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천지일보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전인 2016년 7월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4개(25.0%), 부분 차단은 10개(52.5%), 전체 차단은 2개(12.5%)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다만 올해에는 전체 차단한 곳은 없고, 웹 개방성이 3년 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8.8%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5개(31.3%), 부분 차단은 9개(56.3%), 전체 차단은 2개(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돼 20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는 9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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