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법사위 국감 첫 일정부터 논란

법원 상대로 영장 타당성 공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이었지만 예상대로 조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직접 연관이 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또 “사법농단 사건에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송“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07년에 87%이고 일부기각을 다 합치면 98.9%다”라며 “영장 기각이 1.1%에 불과하다.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ㅐ해 인권을 생각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며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게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쟈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하드 문서파일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하지만 식사시간 빼고 변호인 오는 시간 빼고 하면 실제 집행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장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 전화해 압력을 하고 그러니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조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인권침해란 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리와 불법,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검찰 비판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담당 법관들로서는 영장기준에 비춰서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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