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천지일보DB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율 97%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 비율은 고작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서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그러나 명시된 불법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면허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거된 혐의는 강간·강제추행으로 해당 혐의를 받은 의사는 539명(88.2%)이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57명(9.3%)으로 뒤를 이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연도별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으로 지난해에는 163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다. 이들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이었다. 이는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한 셈이다. 처분 또한 자격정지 1개월로 동일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현행 의료법에는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정부는 진료 중 성범죄, 낙태 수술, 진료 외 목적 마약 처방·투약, 무허가·오염 의약품 사용 등을 ‘비도덕적 지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으로 우회해 자격정지를 시도했으나 실제 효과는 낮았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한계는 여전했다.

성범죄일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그러나 강간·준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간음추행·업무상위력간음의 혐의에만 적용돼 기타 유형의 성범죄는 1개월만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이를 ‘진료 중’에 이뤄진 혐의에만 적용하고 있어 처분 대상 자체가 적었다.

남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일반 형사범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총 59명의 자격이 취소됐다. 이어 리베이트 수령(41명), 진료비 거짓 청구(39명), 면허증 대여(19명) 등이었다.

재교부 신청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건 있었고 이 중 74건이 승인됐다. 이에 승인 율은 97.4%였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인 1∼3년 이후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재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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