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

한국당 정종섭 “원전 등에 출현 사례”… 민주당 김진표 “방어 드론 법률 제정 추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드론 테러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원전 시설 등에 대한 드론 출현 사례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러한 드론 테러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10여대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에 드론이 원전 시설 등에 출현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우디 원전 드론 공격의 배후가 이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 중요시설이 노출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낸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간 드론 출현사례로 청와대 전경과 군시설, 성주 사드기지와 강원도 군부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드론 추정 소형 비행체, 전남 영광 한빛원전 등을 들었다. 또 북한은 이란과 상호방위협력협정을 지난 1989년 12월부터 맺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우리 군도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위 ‘안티드론’ 기술이 현행법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과 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 드론비행이 적발되는 등 드론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전파교란 등을 이용해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 하는 소프트킬이나 안티드론 시스템이 현재 우리 전파법이나 공항시설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외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의 GPS를 교란하는 일명 안티드론은 불법이다. 공항시설법은 누구든지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드론은 비행고도가 낮고 크기도 작으며 열원도 없어서 방공레이더 등의 감시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광학이나 음파, 레이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드론 테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도 드론 테러에 대비해 레이저 무기체계 등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