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별별 일들이 다 생겨나고 있는 우리사회다. 조 장관과 가족들과 연관되는 온갖 의혹과 그에 따른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친여 쪽의 ‘검찰개혁’ 목소리와 보수야당 측 ‘조국 사퇴’ 요구가 맞선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열렸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추산 인원을 두고 여아가 숫자 놀음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집회 개최 측에서 200만명이라고 하자 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근거를 대며 많아봐야 5만 명인데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반론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보니 통상적으로 시위·집회 현장에서 참석 숫자를 발표하던 경찰에서는 지난번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에 대해 외부에 일체 공개 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미묘한 흐름을 타는 현 정국에서 ‘조국 사수’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참여자들의 인원을 발표해 가뜩이나 논란이 되는 데에서 경찰이 관망하겠다는 자세로 엿보인다.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조국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법무부가 발 빠르게 검찰 개혁 팀을 만들어 제도운영 개선에 착수했고 윤석열 검찰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는 등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검찰 조이기를 보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지키려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며 비판을 퍼붓고 있는 중이다.

검찰개혁은 탈(脫) 정치검사에서 시작된다. 그러려면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전보 등은 경찰청장의 직접 권한이다. 하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다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사의 신규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정부부처의 사무관 이상 임명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행한다고 해도 보직 변경과 전보까지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것은 권력 집중이다. 경찰처럼 마땅히 검찰총장에게 위임해야 옳다. 검사 보직권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움켜쥐고 있으니 국민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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