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2021년부터 김하나 목사 청빙 허용’을 결정한 예장통합 총회 이후 되레 커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교단 헌법을 파괴하고 부자세습을 통과시킨 것이어서 논란은 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학생과 목회자 사이에 공공연히 통용되는 성골 진골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다. 성골(대형교회 담임목회자 집안), 진골(대형교회의 영향력 있는 장로 집안)에 속한 학생 대부분은 학위만 따면 부와 명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일부 신학대 취업률은 0%다. 신도는 갈수록 급감하지만 배출되는 신학생은 매년 6000여명으로 비슷하다. 이들이 취업할 곳이 교회지만 배경없는 신학생들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편법도 난무하다. 모 대형교회서는 2년이면 개척교회를 세워 내보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도사를 세운 뒤 2년이 다가오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몰아낸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런 중에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례는 부모 잘 만나 대형교회를 물려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목회자 신분을 가르는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이들은 누군가 운영할 거 담임목사 아들이 운영해서 안 될 것 있냐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성경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논리다. 교회는 가족공동체가 아니요, 신앙의 공동체다. 교회 건물과 재정 또한 신앙공동체인 신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지고 마련된다는 점에서 교회세습이 일반화 되면 교회 세속화 역시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총회 결정이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교회는 세습이 안 되지만 명성교회는 세습이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서 사회법에 의한 소송방침도 밝혔다.

스스로 만든 교단헌법도 뒤집고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허용하면서 지각 있는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통한다는 희한한 논리가 꽉 찬 목회자들에게 지각 있는 신도들의 논리가 먹힐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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