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시기는 오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40% 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전세 갭투자를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대책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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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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