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채널을 통한 자료상 조사 프로세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9.10.1
협의채널을 통한 자료상 조사 프로세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9.10.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동시조사

자료상 행위 “세법질서 교란하는 중대범죄”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 범죄다. 이에 국세청이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것.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등 3가지 유영으로 나타났다.

납품거래의 경쟁입찰 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탈루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9.10.1
납품거래의 경쟁입찰 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탈루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9.10.1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정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이다.

이러한 자료상 행위는 정상 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장 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 도둑’”이라며 “범칙 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해 범칙행위자를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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