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강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모(65)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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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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