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천지일보DB

박경미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부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실제로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을 했지만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 구공판을 통보했으나, ‘정직 3개월’로 부당 감경하는 등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고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음주를 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도 진행하지 않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는 등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을 인지했지만,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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