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통일부, 유출 경위 “탈북민과 브로커 간 비용 문제 때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한 통일부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가 30일 탈북민 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해 “탈북민과 (탈북) 브로커 간 비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직후 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전날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개인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9일) 통일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직원 행정주사 A 씨가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이 포함됐다. 파면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었다.

A씨는 탈북민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2017년 9월 기소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제가 불거진 2017년 7월 당시 A씨는 직위 해제돼 징계 절차에 넘겨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일부 대변인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안산단원경찰서 보안과는 지난 13일 안산시 단원구 거주 사회 취약계층 탈북민 30명을 경찰서에 초대해 ‘추석맞이 탈북민 사랑 나눔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18.9.18
안산단원경찰서 보안과는 지난 13일 안산시 단원구 거주 사회 취약계층 탈북민 30명을 경찰서에 초대해 ‘추석맞이 탈북민 사랑 나눔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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