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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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사례가 올해 1분기에만 3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2만 9336건에 달했다. 이 같은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1조 9442억원이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57만 2191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28조 9426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4만 195건, 10조 7434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취급했다.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8만 2179건, 3조 261억원), 하나은행(6만 2284건, 1조 7001억원), 우리은행(4만 9924건, 3조 1184억원) 순으로 의심 거래 건수가 많았다. 지방은행 가운데 건수는 대구은행이 2만 5645건, 금액은 경남은행이 6260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이달까지 은행과 금융사가 '꺾기'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016년부터 ‘꺾기’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 과태료, 개인에게는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 7500∼70만원을 부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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