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둔기로 25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29일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약 25시간 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5살 난 첫째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B군과 B군의 동생 C군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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