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과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해자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범행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7월 5일 0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B(25)씨를 마구 폭행했다. A씨에게 맞아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년 전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버지 생각이 나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 9일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신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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