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T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3483건으로, 1년 전보다 30.6%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자도 5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 25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줄었다.

이 중 면허정지는 6526건, 면허취소는 1만5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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