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딸 KT부정채용’ 혐의 1차 공판

서유열 전 KT 사장 증인 출석

“국회서 단둘일 때 흰봉투 받아”

김성태 “흰봉투 쓰지도 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반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 의원이 이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진술하며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전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이던 시절 김 의원은 ‘체신노조(현 우정노조) 간부였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우선 흰색 각 봉투에 대해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이 2011년 식당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과 셋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회장과 저의 기억은 확연히 다르다”며 “이 회장의 앞선 법정 진술처럼 식사 시점은 명확히 2011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굳이 저한테 이 회장과 저녁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일이 딸 일이 아니면 없다”며 “딸이 근무하고 난 2011년 이후로 저는 기억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서 전 사장 주장이)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