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부정채용’ 혐의 1차 공판
서유열 전 KT 사장 증인 출석
“국회서 단둘일 때 흰봉투 받아”
김성태 “흰봉투 쓰지도 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반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 의원이 이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진술하며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전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이던 시절 김 의원은 ‘체신노조(현 우정노조) 간부였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우선 흰색 각 봉투에 대해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이 2011년 식당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과 셋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회장과 저의 기억은 확연히 다르다”며 “이 회장의 앞선 법정 진술처럼 식사 시점은 명확히 2011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굳이 저한테 이 회장과 저녁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일이 딸 일이 아니면 없다”며 “딸이 근무하고 난 2011년 이후로 저는 기억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서 전 사장 주장이)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