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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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서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고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등 분야별 지원내용과 사고처리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이 보고됐다.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한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스쿨미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분야별 지원 내용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알려주고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하고, 기관에서 대처를 잘못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자를 보호한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종합지원센터는 또 사건 종료 후에도 해고나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에게 확인한다.

정부는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뿐 아니라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한다.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여가부 통보를 의무화해 사건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 내 신고 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자문단을 운영, 초·중·고와 같은 ‘스쿨미투 사안 처리 지원단’도 구성, 신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분야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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