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9일까지 361㏊ 4527필지 대상 현장조사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관내 농지 361㏊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 사유 확대 조정 등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새로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타 지역 거주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 361㏊ 면적의 4527필지(상록구 114㏊ 1145필지·단원구 247㏊ 3382필지)다. 시는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현황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농지이용실태조사표를 작성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반영,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전용농지를 일제 지도·점검함으로써 농지 자원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 최소화로 주변 농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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