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9.26
화순군 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9.26

오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30일 개별주택 201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01호이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1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들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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