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진입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31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6일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민유숙)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18도 13375)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게 됐다.

전광훈 목사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재판장)는 지난해 8월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엔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5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한 달 후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전 목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다. 전 목사는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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