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정안에선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 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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