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법원·검찰·경찰 입력 2011.01.25 19:58 기자명 연합뉴스 ahs@yna.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은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newscj@newscj.com 연합뉴스 ahs@yna.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은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