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은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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