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대법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상습절도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여)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기, 방법 및 장소, 범죄의 시간적 간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절도미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소매치기로 10차례 절도 전과가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의류매장에서 강모 씨가 옷을 고르는 사이 강 씨의 가방에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에 발각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병적인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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