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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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천지일보] 반려동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은 단연 강아지. ‘멍멍이’와 글자모양이 비슷해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댕댕이를 주인공으로 한 각종 TV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그저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인 댕댕이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집 댕댕이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시·군·구청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제도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물학대 예방,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실제 반려견을 등록한 경우는 51.7%에 그쳤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 유형이다. 그중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한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1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6.8%)

2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부작용 우려(20.3%)

3위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14.3%)

4위 절차가 번거로워서(11.75)

*참고: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지난 4월 1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소유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언제든지 추가하겠다”며 다양한 등록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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