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제보 포스터.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9.24
경기도의회 도민제보 포스터.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9.24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수단”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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