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제외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올해 8월부터 폐암 검진비중 10%의 본인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인천시가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부터 국가암 검진에 폐암을 추가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

국가암검진은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암검진은 기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이 추가된 6대암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폐암검진은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 곱한 것)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 등이다.

6대암 검진주기 및 검사항목.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24
6대암 검진주기 및 검사항목.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24

2019년 첫해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7월 31일부터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사전예약 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9일 기준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은 인천 17개(전국 270개) 이며,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이 제공된다.

한편 폐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에서 제외된다.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폐암 검진 확대 추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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