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출처: 연합뉴스)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러시아 외무부가 이달 중순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이 불법 조업하는 북한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23일(현지시간) 주러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수습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오늘 진정협 주러 북한 대사 대리를 초치해 면담했다”며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선박들이 동해상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사건이 거론됐다”고 했다.

또 외무부는 “양측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종합적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6명과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다고 국경수비대는 전했다. 부상한 북한 선원 가운데 1명은 이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수비대는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을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소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사건 직후에도 모스크바 주재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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