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2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983원에 2020년 인상률 2.9%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보다 65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3만 116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만 371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공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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