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체 243곳 중 12곳 시행 중
노조 ‘3번 조항, 사실상 반강제‘
“반바지 입는 시대에 역행 발상”
박철홍 의원 “그나마 완화한 것”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실크의 도시’로 불리는 진주시에 ‘한복 장려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 등 시의원 3명이 발의한 안으로 ‘한복 입는 날’ 지정 등을 통한 한복 입기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의안심사에서 이 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한복 장려 조례’는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 서울·대구·전주 등 12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번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그 목적을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전통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로는 제6조 1항에서 ‘한복 입는 날’ 지정, 2항에서 고유명절, 시의 각종행사·축제기간 등에 한복 입기 권장을 규정했다.
하지만 3항에서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 입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놓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년 전통, 세계 5대 명산지’라는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이 조례안이 결국 한복 입기를 강요하는 ‘반강제성’ 조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 감사권과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상 반강제'로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이 안이 실크산업·전통문화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치인과 달리 공무원들은 근무 시 불편함으로 인해 ‘의회출입용 한복 입기, 전시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갑석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장은 “한복 입기 조례안은 공무원 입장에서 ‘반강제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최근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복장도 반바지 입기 등 자율화·간소화하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등에 직원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보다 진주성 방문 시 한복 입기를 권장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노조에서 내부검토를 거쳐 의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은 “환영하는 목소리에 들떠서 공무원 등 다양한 목소리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조례안의 6조 3항은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원칙으로 한다’에서 ‘권유할 수 있다’로 원래보다 그나마 완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조규일 진주시장께는 협조를 구하겠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강요가 아니라 편하게 오면 된다’고 전할 것"이라며 “강제가 아니며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추경안과 ‘한복 장려 조례’를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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