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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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해당기관도 국민 제안을 접수 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23일 ‘행정’으로 한정한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확대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내는 의견이나 안건을 말한다.

또한 국민제안은 현행법상 제출·처리 기관을 ‘행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만 국민제안이 접수·처리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권한인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률에 따라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민제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권익위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해 해당 기관에서 상담·안내한 일반 민원을 권익위에서 직접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검토한 국민제안 제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해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민제안 중 심사를 거쳐 채택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공로를 세운 공무원을 특별 승급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채택제안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시 상여금만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 관게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특별 승급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추가 실무검토가 필요해 사안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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