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와 신도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성폭행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동 목사에 대한 사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26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와 신도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성폭행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동 목사에 대한 사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 의혹에 대해 고발한 신학대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신학대는 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B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만들고 그간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해왔다. 특히 그는 과거 김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긴 ‘X파일’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B 대학교는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A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위원회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B 대학교는 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X파일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교수가 성추문을 주변 등에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개협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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