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제공: 박완수의원실) ⓒ천지일보 2018.4.19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제공: 박완수의원실)

“연말까지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범죄 관련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총 567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DNA DB 시스템으로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는 2177건이며,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판정을 받은 건수는 3502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시료는 총 22만 4574명분이다. 수록된 DNA 감식시료에는 수형인 DNA 15만 6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 6만 2586명분이 포함돼있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에는 ▲폭력 행위자 7만 6550명분 ▲강도·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분 ▲살인 혐의자 8321명분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 수록된 DNA 정보는 총 8만 6085명분으로, 이 가운데 강도·절도 건이 4만 1673명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추행·성폭력이 1만 1059명분이 뒤를 따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국회와 사법 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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