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당정청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노브랜드, 법의 허점 이용해 지역 상권 진출”

수제화 유통 수수료, 적정임금제 등도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에 입지를 제한할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부·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 상권 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심의조차 안 됐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 제한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점을 감안, 우수 하도급 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수제화 부문의 유통 수수료 실태 조사 방안과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차단 등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로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며 “중기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적정임금제와 관련,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20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비교 평가를 통해 적정한 사업모델과 적용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개정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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