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HUG, 반환보증 가입자에 대신 돌려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1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HUG가 집주인 대신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이 이미 17조 1000억원을 넘어, 2016년 5조 1716억원의 3.3배가 넘은 상태다.

2016년 이후 건수 기준으로 조사한 전세금 반환 보증실적도 2만 4460건에서 8만 7438건으로 3.6배 늘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전세를 든 임차인이 이를 가입하면 전세 계약 이후 집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늘어난 만큼 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인 ‘보증 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올해 7월까지 총 1681억원이다. 이는 2016년 기준(34억원)으로 49.4배에 해당한 금액이다. 이에 대한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760건으로 28.1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 보증 금액의 82%가 서울·인천·경기 등에 속했다. 이는 51조 5478억원 중 42조 90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증 사고 또한 8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변제 능력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HUG가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두고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특례적용 대상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늘렸다. 그러나 특례적용의 경우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여만 가입 가능하다.

아파트의 보증료는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이 1억 5000원이라면 2년간 38만 4000원의 보증료를 내고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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