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사진. ⓒ천지일보 DB
지난 4월 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사진. ⓒ천지일보DB

로텐더홀 집회·시위 해마다 증가 추세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가장 많이 위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본청 중앙홀(로텐더홀) 등 국회 청사에서 집회나 농성을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정당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규정을 어기고 국회에서 집회·시위·농성을 한 건수는 152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청사 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야의 주요 농성 무대인 로텐더홀을 포함해 로텐더홀과 이어진 계단, 본청 앞 계단은 규정상 집회·시위·농성 금지 지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텐더홀에서 규정 위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38건, 2017년 39건, 2018년 54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 9월까지는 2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조사됐다.

지난 8월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 ⓒ천지일보 DB
지난 8월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 ⓒ천지일보DB

최근 4년간 규정 위반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본관 앞 계단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관 24계단(45건), 로텐더홀(33건)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건, 자유한국당 44건, 바른미래당 28건, 정의당 30건, 민주평화당 13건 등 여야 모두 규정 위반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인데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국회 파행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로텐더홀 등에서 상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모두 규정 위반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농성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회의장이 1년 이내로 청사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사진. ⓒ천지일보 DB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사진.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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