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DB

공기업·공무원도 통상임금 불인정

합의체 선고 뒤 동일 판결 잇따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나오는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이 아니란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 상황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복지포인트가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일반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대신 소멸하는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도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지난 2011년 11월 신씨는 LG전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2006년 4~12월 3회에 걸쳐 3억 7000만원을 주고 2007년 8월~2011년 1월 4억 26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직원 간에 과도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기간의 임금도 청구했다.

1·2심은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가 윤리규범엔 어긋나더라도 권고사직 징계는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미지급 복리후생 포인트 275만원을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해 신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에 대해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잍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채모씨 등 144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논리를 들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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