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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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정수 기자]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A씨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남시의 한 시장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왕복 4차로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 떨어진 회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 간 것은 개인 물건을 사러 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올 때 발생한 사고는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대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다고 보긴 어렵고,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근처의 회사 화장실을 이용했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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