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제공: CJ엔터테인먼트)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제공: CJ엔터테인먼트)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 추진

1천㎡이상 아파트·고층빌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건축안전팀은 지난 7월 엑시트가 개봉된 이후 수동개폐 옥상 출입문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 빌딩·다중이용건물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 출입문에 설치되는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돼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비상벨로 경비실을 호출하면 원격으로도 문을 열 수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조차도 2016년에야 도입된 것이라,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확장 대상으로 꼽히는 1순위는 16층 이상 건물과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다. 이어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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