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9일 강화도 하점면 태풍 피해 현장인 인삼밭을 방문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21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9일 강화도 하점면 태풍 피해 현장인 인삼밭을 방문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21

53억 국비, 피해복구·주민 생활안정

옹진군 市에서 피해 복구비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태풍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그 중 71억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한 결과 70억 8000만원(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원)의 피해를 본 강화군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난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및 소하천 등 일부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혜택 및 병력동원, 예비군 훈련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 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시 차원에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며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태풍 피해 이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인 2만 3000명이 동원돼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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