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최빛나 인턴기자]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9
[천지일보 수원=최빛나 인턴기자]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9

헌법재판소, 기본권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

국회 손 놓고 있는 사이 ‘DNA법’ 사라질 위기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 만들어야… 국회 2건 개정안 계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가 33년 만에 찾아냈다. 경찰은 DNA법에 따라 수집된 신원 정보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과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등을 거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50대 이모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낯선 DNA를 국과수에 분석 요청했고, 국과수는 지난달 9일 대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형자 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냈고, 경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대검의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2010년 관련법 제정으로 처음 구축됐다. 검찰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범죄 수형자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

대검은 2010년 이후 23만명의 DNA를 보관 중이고, 이를 통해 모두 5600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성폭력 용의자만 900여명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이러한 DNA법 등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DNA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까지는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2건의 DNA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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