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백은영, 사진제공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조선시대 죄수들에게 사용했던 형구(刑具)로는 신체형을 가할 때 사용하는 형장(刑杖), 고문할 때 사용하는 고문 도구, 죄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채우는 칼과 수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조 때 형구의 규격과 사용 방법을 명시한 ‘흠휼전칙(欽恤典則)’에는 각각 형벌의 도구로 태(笞)·장(杖), 신장(訊杖), 가(枷), 추(杻), 철색(鐵索, 쇠사슬), 곤장(棍杖) 등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죄수들의 목에 씌우는 칼로 ‘가(枷)’라고 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칼의 무게가 달라졌다. 당시 칼은 중죄수(정치범, 흉악범)에게만 채웠으며 그 죄가 더 중한 사람에게는 손까지 채워 움직임을 어렵게 했다. 여성의 경우 사형수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칼을 채우지 않았는데 이는 ‘경국대전’에 명시돼 있으며, ‘육전조례’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목에 씌운 칼 안쪽으로 날카로운 칼이 있어 잘못하다가는 상처가 나기 쉬웠다. 여러 명의 죄수들이 나온 사진은 1910년대 활동했던 의병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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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기자
ange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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