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시가 도심 관광명소인 밀레니엄파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시카고 시가 도심 관광명소인 밀레니엄파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적 대화 시도·전도지 금지 규제 강화
“헌법에 명시된 종교활동 자유 침해말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미국 시카고 시가 도심 관광명소인 밀레니엄파크에서 전도 행위를 금지한 데 대해 대학생들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에 소재한 기독교계 명문사학 위튼 칼리지 재학생 4명이 시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튼 칼리지의 복음 전도단 ‘시카고 에반젤리즘 팀’에 속한 이들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시가 도심 공원 밀레니엄파크에서의 전도를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활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시카고 시가 학생들의 발언권과 종교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말도록 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작년 12월, 6명의 전도팀원이 밀레니엄파크에서 복음을 나누다 공원 관리요원들로부터 제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리요원들은 해당 구역에서 개인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시 조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전도를 나갈 때마다 공원 관리요원들이 적대적으로 대응하며 복음 전파를 중단시켰다”면서 “‘종교적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면 공원을 나가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카고 법무국은 “시 조례는 헌법상 권리를 수호하며 동시에 밀레니엄파크 방문객들이 공원을 만끽할 권리도 존중하도록 제정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카고 시 문화국은 지난 4월, 24.5에이커 규모의 밀레니엄파크를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10개 구역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구름문 근처에서 종교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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